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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장로 선출(5인) 및 지명(1인)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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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876회   작성일Date 23-12-09 10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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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로 선출(5) 및 지명(1)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


1210() 오후예배 후, 글로리홀(본당2)


투표권자 기준: 입교(세례)교인으로 본교회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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